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지퇴직급여보장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