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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잉어79
굳센잉어7922.01.28

퇴직금 얼마나 나오는지....그리고

2020.09.01~2022.01.01

퇴사처리 어제 됐더라구요..

연봉 2,600 월급 2,166,667 이구요 (세전)

세후는 1,968,967 받았습니다.

혹시 퇴직금 얼마가나올까요..?

사장이 전직원 퇴직금도 다 안주려고하던걸봐서

걱정이되서ㅜㅜ 혹시 퇴직금 다못받음 노동청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미작성이랑, 4대보험 보니까 몇달을 안냈더라구요 이런건 신고가능한가요? 신고는어디에서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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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09.01~2022.01.01

    퇴사처리 어제 됐더라구요..

    연봉 2,600 월급 2,166,667 이구요 (세전)

    세후는 1,968,967 받았습니다.

    혹시 퇴직금 얼마가나올까요..?

    사장이 전직원 퇴직금도 다 안주려고하던걸봐서

    걱정이되서ㅜㅜ 혹시 퇴직금 다못받음 노동청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미작성이랑, 4대보험 보니까 몇달을 안냈더라구요 이런건 신고가능한가요? 신고는어디에서하면될까요??

    --------------------------------------------

    네. 3개월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282만8천원 정도 됩니다.

    퇴직후 14일이 지났으니, 지금이라도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설 연휴 끝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대상입니다.

    4대보험료 관련해서는 공단에 독촉을 요구하세요.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했는데도,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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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퇴직금 얼마가나올까요..?

    연차 상여 없는 것으로 가정시 2,828,023원입니ㅏ.

    사장이 전직원 퇴직금도 다 안주려고하던걸봐서

    걱정이되서ㅜㅜ 혹시 퇴직금 다못받음 노동청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해야합니다.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미작성이랑, 4대보험 보니까 몇달을 안냈더라구요 이런건 신고가능한가요? 신고는어디에서하면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하며,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미가입한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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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09.01~2022.01.01

    퇴사처리 어제 됐더라구요..

    연봉 2,600 월급 2,166,667 이구요 (세전)

    세후는 1,968,967 받았습니다.

    혹시 퇴직금 얼마가나올까요..?

    >>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금은 대략 2,833,830원(세전)입니다(70,652원(평균임금)*30일*488일(재직일수)/365일).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사장이 전직원 퇴직금도 다 안주려고하던걸봐서

    걱정이되서ㅜㅜ 혹시 퇴직금 다못받음 노동청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미작성이랑, 4대보험 보니까 몇달을 안냈더라구요 이런건 신고가능한가요? 신고는어디에서하면될까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는 노동청에, 4대보험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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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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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시 1달 정도의 월급 비슷하게 나옵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지만,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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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 찾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납부에 대해서는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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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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