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6일에 기기를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구매했었는데 재고가 없어서 환불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환불만 받고 현재까지 세금계산서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 공급처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발급받았던 매입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534,455 원, 부가세 53,45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해당 매입은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될 문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경비처리 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