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 3월에 제가 근무한 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다시 확인해봤는데 일부 누락된 것 같아서요. 혹시 시간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처럼 정중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감정 없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고,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