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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친절한비단벌레246

임직원 사진 사용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하여

중소기업입니다.

입사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임직원 싸인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행사나 사내에 근무하는 사진 등을 사내에 포스터나 홍보물에 사용중인데,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내에서 사용시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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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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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는데 있어

    회사 행사나 사내에서 근무하는 사진 등을 사내 포스터나 홍보물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별도로 동의를 받아서 사용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있었다면 문제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서에 임직원 사진 관련 내용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의견청취는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