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의 내부사진을 개인 SNS에 올렸는데 이것을 회사에서 징계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생활의 영역인 SNS에 회사 내부사진을 올리게 되었느데요~ 그런데 사업활동에 직접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평가에 훼손 염려가 있다고 징계를 하려고하는데 징계가 가능 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단순한 회사 내부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것만으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회사내 규칙 등을 찾아보시고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칙에 위와 같은 사유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규정되어 있다면 위 사진 업로드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 사진으로 인하여 "사업활동에 직접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평가에 훼손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징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내규 등에서 그러한 행위를 제한하는지, 징계 대상으로 삼는지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