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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미어캣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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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2

육아휴직중 임의단체 (비영리단체)의 대표가 되도 상관없나요?

육휴중 임의단체 설립해도 문제 없을까요? 무보수로 비영리단체 설립문제 없나요??

단체 설립목적은 지역활동가 활동으로 지원금수령입니다

임의단체신고후 지역활동가로 활동하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세무서에 임의단체로신고 했을때 저는 무보수로 한다고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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