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휴중 임의단체 설립해도 문제 없을까요? 무보수로 비영리단체 설립문제 없나요??
단체 설립목적은 지역활동가 활동으로 지원금수령입니다
임의단체신고후 지역활동가로 활동하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세무서에 임의단체로신고 했을때 저는 무보수로 한다고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실제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