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를 다달이 안쓰게 되면
그다음달에 월차수당 들어오는게 맞나요?
아니면 연말에 안쓴게 한번에 들어오는게 맞나요?
이번달에 안들어온거 같아서요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이 만료된 이후에 수당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1년 경과시 일시에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1년 동안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1년의 기간이 경과 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사용기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에 해당 기한이 지난 후 미사용 분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1개의 연차로 보입니다.
이는 매월 1개씩 발생하다가, 입사일 1년이 되는 때에 소멸되므로
입사 1년째 되는 월의 급여지급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전에 퇴사한다면 퇴사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발생된 연차를 당월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달에 지급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없어진 개념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을 조건으로 월에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월차라고 지칭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경우에 1개월간 개근하게되면 그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하여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했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당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