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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안산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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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 안할시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월차를 사용 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어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럼 월차수당은 언제 달라고 해야 하는것인지요. 다음달 월급에 합처서 나오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월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사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하지 않고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재직기간 미만에 대한 연차(실무에서 소위 월차라고도 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입사 1년 내에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정산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즉, 1년 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날 이후에 최초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월차라는 단어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연차라는 단어만 사용합니다.

    쌓인 연차는 1년기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남은 연차는 연차사용촉진제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1년 기간이 만료되는 월급날에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