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사용 안할시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월차를 사용 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어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럼 월차수당은 언제 달라고 해야 하는것인지요. 다음달 월급에 합처서 나오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월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사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하지 않고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재직기간 미만에 대한 연차(실무에서 소위 월차라고도 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입사 1년 내에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정산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즉, 1년 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날 이후에 최초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월차라는 단어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연차라는 단어만 사용합니다.

    쌓인 연차는 1년기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남은 연차는 연차사용촉진제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1년 기간이 만료되는 월급날에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