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붉은오렌지주스
상대차가 주차구획에 주차된 제차를 긁었습니다 차를 빼달라고 해서 빼주고 앞범퍼를 보니 긁혀있어 얘기했더니 본인이 한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할때 멀쩡한 상태의 사진,상대차 진입하는 블랙박스는 가지고 있는데 긁고 지나가는 영상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선 형사로는 도움드릴게 없다고 구상권청구나 민사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상대방이 차량을 긁고가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사건처리가 안된 것으로 봐서는 상대방이 차량을 긁고 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거관계를 따져보시고 주장을 입증하실 수 있는지 검토하시어 소송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