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박은 상대차주가 보험지급정지를 했어요
팔려던 320d가 주차된 상태에서 긁혔는데 상대차주가 과거 오른쪽 앞범퍼깨진것을 빌미로 보험 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차주가 전화번호를 남겨서 물피도주는 해당하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는 무의미할 거 같습니다.
1. 주차된 제 320d를 상대차가 박아서 왼쪽 앞범퍼가 긁혔습니다. (과거에 오른쪽 앞범퍼 깨짐)
2. 전화번호를 남기셔서 전화를 드리니 미안하다고 하고 보험을 접수했습니다.
3. 사고난 상태로 보험접수전에 헤이딜러 를 올리니 개인경매 890/ 전문가 진단 820이 나왔습니다.
4. 820에 감가없이 팔고 미수선처리를 알아보니 70만원이기에 그렇게 하려고했습니다.
5. 혹시 몰라 보험내용이 팔기전에는 전산에 뜨는데 문제가 되는 지 물었는데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했습니다.
보험이력이 뜨고 개인경매 진행해 보니 700만원으로 나옴 ㅠㅠ
6. 보험취소를 하면 820에 매매가 가능하냐고 질의하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7. 상대차주에게 전화해 현금35만원에 보험취소를 하자고 했는데 싫다고 하였습니다.(전화상 문제 없었음)
8. 정비소에 맞기니 앞범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9. 상대차주가 보험설계사에게 전화해서 제가 35에 합의하려고 했다고, 기분이 나쁘다며
도색비도 지급할수 없다며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보험접수 취소 한 거 같아요
(보상담당자 조회하니 접수상태:취소)
10. 현재 차는 공업소에 맞겼으나 상대차주 거부로 수리도 렌트도 매매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명절에 차가 필요합니다 ㅠㅠ
11. 자차처리 후 구상권으로 상대 보험사에 받으라고 할 경우 자부담 20만원, 렌트안됨, 보험기록 남네요
12. 개인민사는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거 같네요 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은 비용으로 실익은 없는 상태로 현재로써는 자차처리후 구상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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