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매매용으로 이용을 한것이고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과 별개 입니다.
대출+총보증금이 주택매매가의 70~80% 넘어갈 경우 전세대출이 힘들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건 대출심사를 받아서 확인바랍니다.
2.매매시 매수인이 특례보금자리론대출 승계가 안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현금으로 매매를 해야함. 매수인이 대출을 이용해도 됨)보증금을 이용해 매매가-보증금으로 실인수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