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받은 집에 월세를 놓을수 있나요?
<조건>
1. 특례보금자리론 LTV70% (또는 LTV80%) 받아 매매한 집에 월세를 놓고 싶습니다.
2. 월세 세입자(여자친구)는 전월세 대출을 받아 들어오려 합니다. 보증금액은 LTV 30%이내(또는 20%이내) 로 셋팅하려 합니다.
질문1] 위 사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질문2] 월세 보증금을 이용하여 매매할때 필요한 현금(30% 또는 20%)에 보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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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매매용으로 이용을 한것이고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과 별개 입니다.
대출+총보증금이 주택매매가의 70~80% 넘어갈 경우 전세대출이 힘들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건 대출심사를 받아서 확인바랍니다.
2.매매시 매수인이 특례보금자리론대출 승계가 안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현금으로 매매를 해야함. 매수인이 대출을 이용해도 됨)보증금을 이용해 매매가-보증금으로 실인수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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