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우편 등으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아래의 재산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 금융거 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⑧ 사학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⑨ 군인연금 가입 유무, ⑩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⑪건축물정보(소유내역)
방문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자재산조회시
①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 타 지역에서 사망접수 후 처리 완료 전일 경우, 사망신고 시 제출했던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추가 제출
②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속인위임장 + 상속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3순위·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