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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살모사141

늠름한살모사141

아버지의 재산상속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님이 빚이많은데 지금 원스톱안심상속

서비스로 알아보려하는데

그게 4월13일에신청했는데 아직도 안나와서 그런데 모르는상태에서 가도 될까요? 준비서류는 뭐가필요할까요?

알려주시면 참고잘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우편 등으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아래의 재산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 금융거 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⑧ 사학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⑨ 군인연금 가입 유무, ⑩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⑪건축물정보(소유내역)

      방문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자재산조회시
      ①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 타 지역에서 사망접수 후 처리 완료 전일 경우, 사망신고 시 제출했던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추가 제출
      ②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속인위임장 + 상속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3순위·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원스톱상속서비스는 상속재산을 모르는 상속인들을 위한 조회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