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명령 궁금합니다 대신갚아줄수있나요?

아버지가 재산명시명령 고지서를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갚으려고하는데 제가갚아도 상관없는건가요?

저도 대출이 있긴하지만 연체된적은없습니다.

내일 가보려고하는데 제가 대출있다고해서 갚을수없을까봐 걱정입니다

대출그런거상관없이 갚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이 나온것으로 보아 부친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에 대해서 집행할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해당 채무자의 채무를 누가 변제하는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부친의 강제집행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막기위해서

      자녀분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신 변제해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대출내역은 변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