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모독죄는 유신시절 제정되어 독재정권 비판를 막는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에 1987년 6월 항쟁 이후 독재정권의 잔재라고 판단하여 폐지논의가 이루어졌고, 새로 구성된 '여소야대'의 13대 국회가 '국가모독죄 삭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