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 모독죄로 불리기 까지 했던 국가모독죄가
1988년에 폐지 됐다고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쌍욕을 다 한다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도 욕을 하는 시민들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해 피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어 현직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려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모독죄와 유사한 형벌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나,
군인이 국가원수를 모욕한 경우 상관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고소 또는 고발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쌍욕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여 특별히 그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