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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4.03.10

한때 국가원수 모독죄로 불리기 까지 했던

국가원수 모독죄로 불리기 까지 했던 국가모독죄가

1988년에 폐지 됐다고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쌍욕을 다 한다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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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도 욕을 하는 시민들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해 피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어 현직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려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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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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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국가모독죄와 유사한 형벌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나,

    군인이 국가원수를 모욕한 경우 상관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고소 또는 고발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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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쌍욕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여 특별히 그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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