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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가재132
용감한가재13220.09.01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말 근무시 시간대에 따른 수당이 따로 있나요?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주말에 근무시 시간대에 따른 수당이 다른가요?

이런건 회사마다 별도 기준이 있는건지

아니면 평일수당과 동일한지

어떻게 하느냐에따라 근로기준법상 위법사항이 없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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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 됩니다(근기법 제63조).

    • 따라서 법정기준근로시간(근기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기법 제53조), 휴일(근기법 제55조),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기법 제56조)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평일수당과 동일하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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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원칙적으로 단속근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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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제외되나, 야간근로수당을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은 밤 10시 ~ 익일 오전 6시까지 입니다.

    따라서 평일, 주말 관계없이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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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규정이 배제되므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는 의무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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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주말근무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의미한다면 위의 설명처럼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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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의 연장,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말 또는 주휴일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평일수당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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