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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불곰128
건장한불곰12821.03.07

시간외 수당 적용 방법 및 적용 시건이 궁금합니다

출퇴근시간도 업무시간레 적용되나요?

만약 오전9시 에서 오후 6시까지 업무시간인데 8시30분까지 출근 6시39분 퇴근일경우 근무시간 적용은 어케되나요?

시간아 적용을 하는게 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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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및 해당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를 위반 시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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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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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이라 볼수 있습니다.

    즉,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 18시부터 18시 39까지 39분은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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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인 근로시간을 초과한 1주 12시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40시간을 초과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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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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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스스로 그렇게 더 일찍, 더 늦게 퇴근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는 09~06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30분 일찍 출근, 30분 늦게 퇴근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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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8시반까지 출근, 6시반에 퇴근할것을 지시하고

    실제 9시에 업무가시작하더라도 8시반부터 시업준비가이루어지는경우

    마찬가지로 6시에 업무가종료되나, 기타정리로 인해 실퇴근이 6시반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것입니다.

    8시반까지출근하지 않을시 지각처리되는경우면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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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09:00 ~ 18:00 이라 했을 때 질문자님 스스로 일찍 회사에 도착하고 늦게 끝났다면 근무시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1시간 일찍, 혹은 1시간 연장근무라 하여 근무를 하게 된다면 추가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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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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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거나 퇴근시간 이후에 퇴근할 경우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지시, 결제 등에 따라 그렇게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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