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전 A대리점을 통해 B인터넷사의 상품에 3년약정 가입후 A대리점으로 부터 45만원의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지급받은바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인터넷 끊김 현상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방문as시 업체 회선의 불안정성을 인정하였으며, 동일현상으로 as를 9번 접수한 현재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해지후 타 인터넷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간내 동일 증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점, 약관에 의해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별도의 위약금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이 취소가능하다는 점은 확인하였으며, 해당 고객센터와의 통화에서도 해당 약관이 유효함을 재확인 하여 녹취해두었습니다.
고객인 저를 C라 칭하여
C-A > B상품 이용조건 사은품 지급 (3년 약정) 계약
C-B > 3년약정 상품 계약
B의 과실로 인한 C-B계약 해지
이경우 C-A의 계약에서 발생된 상품권 45만원을 반납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이행의 불성실에 의한 파기이기에 반납의무가 없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