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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22.04.10

업체측 과실로 계약해지시 사은품 반납여부

1년 4개월전 A대리점을 통해 B인터넷사의 상품에 3년약정 가입후 A대리점으로 부터 45만원의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지급받은바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인터넷 끊김 현상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방문as시 업체 회선의 불안정성을 인정하였으며, 동일현상으로 as를 9번 접수한 현재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해지후 타 인터넷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간내 동일 증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점, 약관에 의해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별도의 위약금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이 취소가능하다는 점은 확인하였으며, 해당 고객센터와의 통화에서도 해당 약관이 유효함을 재확인 하여 녹취해두었습니다.

고객인 저를 C라 칭하여

C-A > B상품 이용조건 사은품 지급 (3년 약정) 계약

C-B > 3년약정 상품 계약

B의 과실로 인한 C-B계약 해지

이경우 C-A의 계약에서 발생된 상품권 45만원을 반납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이행의 불성실에 의한 파기이기에 반납의무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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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나, 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통상 사은품은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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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대리점과의 약정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중도에 인터넷 품질등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 대한 기재가 있다면, 이를 따르되 없다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판단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과 a대리점 간 계약은 "약정된 상품의 일반적인 품질이 제공된다는 전제"하에 3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사은품이 지급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바, 이러한 내용이 인정된다면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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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위 사은 상품권의 지급 요건과 추후 해지에 대한 반환 여부 등의 약정에 따르게 되며 약정이 따로 없다면 양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조건의 3년 유지라는 부분이 위 상품의 조건이고 반환이 전제가 되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 위약금 등의 부담 여부는 상품권의 약정과 별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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