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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인터넷.TV 유선 회사에서 사은품을 받고 2년 약정을 하여 이용중에 잦은 고장으로 여러번의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이런 불편함을 이유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3년전엔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회사가 아닌 S******회사에 가입하여 이용하였는데요 그때는 지금 처럼 이런 잦은 고장이 전혀 없었거든요.약정기간이 끝나 지금에 인터넷 회사로 사은품을 받고 갈아 탔는데요. 지금에 인터넷.TV가 잦은 고장과 느림으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마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 원인을 찾아 고치곤 하는데요. 매번 대기시간까지 감수해 가며 전화를 해야 하는 자체도 짜증이 나고 불편한데요. 이런 불편사항으로 별도에 위약금 없이 해지 요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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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잦은 고장에 대하여 회사 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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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성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tv 회선 제공 계약도 계약이므로 제공자는 고객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및 tv 사용에 문제가 있고 그것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회선 문제라면 이는 제공자측의 채무불이행이며 고객은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책사유가 고객에게 없기 때문에 위약금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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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TV 등의 고장이나 기타 TV의 고장에 대해서 품질 보증 기간이 다 도과한 경우라면 그 품질을 이유로 임의로 약정기한 중에 해지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인 바, 해당 품질이 도저히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능할수 도 있으나 수리나 기타 사후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위약금 없이 즉시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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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면 인터넷회사의 귀책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객관적인 고장 신고 내역 등을 확보한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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