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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하마69
클래식한하마6923.10.24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 임차인 차이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건물 통으로 한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대출로 은행에 상담을 받을때 건물이 hug 보증보험 가입되어있다고 말씀 드리니

행원께서 "보증보험은 임대인을 위한거고 임차인을 위한 보증보험이 아니다"고 하신게 잘 이해가 안되서요

* 임대보증보험에서 임대인을 위한 보험, 임차인을 위한 보험 차이가 뭔가요?

* 건물에 보증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는게 임대인을 위한 보험인가요?

* 계약시 흔히 말하는 보증보험은 임차인을 위한 보증 보험을 말하는거 같은데 건물에 보증보험이 있더라도 추가로 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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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았을 때 정확한 판단은 어렵겠지만 건물주가 가입한 보증보험이 질문자님이 알고있는 허그전세보증보험과는 다른 종류의 상품일수 있습니다. 아마도 허그에서 운영하는 개인, 기업, 보증이행상품등이 있고 개인 보증상품에도 목적에 따른 상품이 여러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 위 경우가 아닌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이라면 질문자님 생각처럼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과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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