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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당나귀145
온화한당나귀14520.09.18

전기세를 다른호수거를 내고있었어요 단독건물입니다.

전세 다세대주택살고있습니다.

1층 1세대 2층 1세대입니다 단독건물이구요

2층 세입자이고 2년가까이 1층 전기세를 내고있었습니다 이사와서 한전에 명의바꿀때 2층이라고 했고 검침이 잘못되어 여태 요금을 제가 1층걸 낸겁니다. 1층은 2인가구입니다 한전은 같은건물이고 돈은이미다 냈기때문에 방법이없다고 얘기하며 계량기번호를 잘못알려준거라 방법이없다고하고 집주인은 1인가구가 왜이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기 안한 1층2층 둘다 잘못이라고 얘기하구요. 1층 세입자가 이사가면서 발견한일이구요. 1층 세입자였던 사람은 전화도 안받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입주시 계량기번호를 잘못 알려준 집주인 문제아니에요..? 집주인한테 청구할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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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취한 1층 세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고, 집주인에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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