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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당나귀145
온화한당나귀14520.09.18

같은건물 1층전기세를 1년냈어요

다세대주택살고있습니다.

1층 1세대 2층 1세대입니다

2층 세입자이고 1년이상 1층 전기세를 내고있었습니다 이사와서 한전에 명의바꿀때 2층이라고 했고 검침이 잘못되어 여태 요금을 제가 1층걸 낸겁니다. 1층은 2인가구입니다 한전은 같은건물이고 돈은이미다 냈기때문에 방법이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집주인은 왜이렇게 많이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기안한 1층2층 둘다잘못이라고 얘기하구요. 1층세입자가 이사가면서 발견한일이구요. 1층세입자는 전화도 안받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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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층 세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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