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정년퇴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정년퇴직의 기준이
년월일시까지 다 충족이 되어야 하나요?
예를들어 64년 6월30일 출생이면,
2024년 6월이 아니고,
2024년 2월에 그만 두면 정년퇴직 기준에 모자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일 전에 자진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년 규정을 두고, 그 기간이 도래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정년이 언제 도달하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바, 정년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2024년 6월 30일). 따라서 2024.6.30.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정년 도달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 나이 기준은 법정나이 기준으로 만 60세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60세가 정년이면 정년은 만 나이로 60세
생일날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퇴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이보다 불리하게
정년을 규정하더라도 고령자 고용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이보다 불리하게 정한 경우라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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