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 나이 기준은 법정나이 기준으로 만 60세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60세가 정년이면 정년은 만 나이로 60세
생일날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퇴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이보다 불리하게
정년을 규정하더라도 고령자 고용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이보다 불리하게 정한 경우라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