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정년으로 한 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나이가 꼭 만 60세가 넘어야하나요?
현재 만 59세인데 사직을 하게 되어서.. 정년으로 상실사유 넣고 실업급여 받고 싶습니다
진짜 정년퇴직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제출하라거나
만 60세가 안되어서 정년으로 인정하지 않지는 않을런지 걱정이 되어
질문 남겨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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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따라서 60세 이전에 정년퇴직은 가능하지 않고,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상 정년은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만 60세 미만 시점에서의 계약종료는 정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해당규정보다 낮은 정년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년도달이 아닌 개인적퇴사로 처리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으로 정해진 정년 연령은 60세이므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년퇴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상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나이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60세가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이 만 59세라면 정년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고용센터에서 정년 관련 규정의 제출은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