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이 만료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ㅠㅠ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