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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계약기간이 만료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ㅠㅠ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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