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계약기간이 만료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ㅠㅠ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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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임대인을 압박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가 있어서 새로운 임차인이 와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록으로 남기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집행권원을 얻기위한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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