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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계약기간이 만료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ㅠㅠ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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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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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임대인을 압박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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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가 있어서 새로운 임차인이 와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록으로 남기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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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집행권원을 얻기위한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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