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에서 고가의 물건을 산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판매처에서 일방적으로 물건도 안 보내 주고 연락이 없는데 거래 취소를 하려고 해도 사이트 측은 판매자랑 대화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시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고,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형사고소를 취하긴 애매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것인지, 판매자가 사기를 한 경우라면 형사 고소 까지 할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