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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 차트에 치주수술 후 처치, 치관확장술 후처치 시행함 써있으면 상해 수술비 받을 수 있을까요? 치아 파절로 신경치료 후 크라운 진행

치과 진료 차트에 치주수술 후 처치, 치관확장술 후처치 시행함 써있으면

상해 수술비 받을 수 있을까요?

치아 파절로 신경치료 후 크라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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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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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약관을 침고하면 됩니다 보험사에 알아보는것도 좋습니다 치관파절로 치수절제술후 상해수술비 청구후 부지급 소비자원에서 지급하는것이 맞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수술비에서 치,치은,치근,치조골의 처치는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 손상의 원인이 외상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상해는 우연한 사고 즉 외부적 충격(넘어짐,충돌)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술의 정의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약관에서 수술은 피부나 점막을 절개하여 시행하는 침습적인 처치를 지칭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진료차트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진료 차트에 단순히 처치 라고만 되어있다면 보험사에서는 수술로 보지 않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즉, 치아파절로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했다는 것은 해당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추측만으로 밖에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진료 차트에 치주수술 후 처치와 치관확장술 후 처치가 기록되어 있다면 상해 수술비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수술비는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해야 하며 수술의 정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진료 차트에 단순히 처치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수술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보상 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오. 보상이 불가합니다.

    치관확장술은 치관확장술은 치아의 길이를 늘려주는 치료로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수술로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