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미국으로 역수출 할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해온 상품들은 다른 미국 바이어에게 역수출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따로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상품을 다시 미국으로 역수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원상태 그대로 수출시에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재가공 등이 없었다면 원산지 표기, 라벨 변경 없이 수출 신고 에서 원산지 정보등을 정확히 하여 신고 하시는 것을 주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해온 상품들도 원 수출자와의 계약 상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전제하에 다른 미국 바이어에게 역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시 필요한 서류로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상품일지라도 물품에 따라 미국 현지 수입 시 필요한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등 현지 수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현지에 한번 더 확인해 보신 후 수출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 수출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전에 해당 물품의 미국 수입 요건에 걸리는 부분은 없는 지 체크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재판매 용인 또는 제한 조항 등이 없는 지 잘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출입은 자유이기에 수입한 상품을 동일 국가에 속하는 다른 바이어에게 재수출 시에는 특별히 관세법이나 기타 법령상에서 제한되는 부분은 없는 점 알려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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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역수출이 가능합니다만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수입, 역수출에 따른 운송비, 관세 등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할때까지 발생한 관, 부가세 및 운송비에 대하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에 미국현지가격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물품들이 비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비록 관세,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한다 하더라도 도중에 생긴 관세사 수수료 등이 포함되기에 이러한 역수출물품은 미국 현지가격보다 비싸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문제입니다. 일부 브랜드들은 판매국가 제한을 위하여 병행수입물품을 가능한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브랜드 제품이 타국가에서 수입되어 현지에서 판매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병행수입물품에 대하여 통관허가를 안해주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통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다시 원상태로 수출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수출의 경우에도 당연히 수출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수입시 납부하였던 관세가 있다면 원상태수출로서 관세환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상품을 다시 미국으로 역수출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을 구비하셔서 관세사 통해서 수출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한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상태수출로써,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수출의 경우에는 원상태수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꼭 대금을 지급받는 유상수출로 진행해야합니다. 원상태수출로써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서류만 작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사 통해서 사전에 서류작성 및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컨설팅 받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역수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원산지는 미국으로 해서 수출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1) 인보이스 (물품명, 수량, 단가, 총합)
(2) 패킹리스트 (물품의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패킹 사이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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