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역수출이 가능합니다만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수입, 역수출에 따른 운송비, 관세 등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할때까지 발생한 관, 부가세 및 운송비에 대하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에 미국현지가격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물품들이 비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비록 관세,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한다 하더라도 도중에 생긴 관세사 수수료 등이 포함되기에 이러한 역수출물품은 미국 현지가격보다 비싸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문제입니다. 일부 브랜드들은 판매국가 제한을 위하여 병행수입물품을 가능한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브랜드 제품이 타국가에서 수입되어 현지에서 판매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병행수입물품에 대하여 통관허가를 안해주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통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