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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인생은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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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0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면 면책 특권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형사상의 범죄를 저질러서 국회에서 탄핵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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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봄이왔네봄이와125
    봄이왔네봄이와125
    25.01.10

    대통령 재직중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로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받았기에, 대통령에게 부여되 형사상소추및 면책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으로 파면이 되면, 모든 권한이나 특권이 사라집니다

  • 대통령은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고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도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파면을 결정하기 전까지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지르면 형사불소추 특권이 없어요.

    지금은 내란죄이기 때문에 형사불소추 특권이 없습니다.

  • 아직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법적으로 탄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면책특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끌어내렸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지만, 형사상 면책특권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되어있어요. 이 면책특권은 탄핵소추 의결이 되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파면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면책특권이 사라지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런 법적 절차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 흥미롭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 특권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면책 특권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