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지만, 형사상 면책특권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되어있어요. 이 면책특권은 탄핵소추 의결이 되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파면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면책특권이 사라지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런 법적 절차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 흥미롭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