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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조세 가운데 가장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이 지역 특산물을 납부하는 공납입니다. 게다가 방납의 폐단으로 백성들은 더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납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광조, 이이 등이 수미법을 주장하는 등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은 공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608년 처음으로 경기도에 한해 대동법을 시행했습니다. 먼저 수취 기준을 가구(호)에서 토지로 바꾸었습니다. 즉 공납의 전세화입니다. 광해군은 토지 1결당 쌀 12두를 거두게 하였으며, 이후 실시 지역이 확대되면서 옷감(삼베, 무명), 동전도 납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동법의 시행에 대해 지주, 방납업자 등이 반발하게 되면서 전국적인 확대가 어려웠으며, 숙종 때가 되어야 잉류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대동법의 시행은 정부한 필요한 물품으로 쌀로 거두면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공인이 대두하였으며, 이로써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