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중후반의 조세제도입니다.
17세기 초반 임진왜란이 끝난 후 전쟁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당시 농민들의 삶은 정말 어려웠어. 전쟁으로 경작지 자체가 크게 훼손되어서 농사지을 땅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대부분 부자 양반들의 몫이었습니다. 결국 일반 농민들은 남의 땅을 빌어 경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농산물을 수확한 후에 지주에게 절반이나 되는 지대를 바쳤지. 그리고 또 국가에다 세금도 내야 했으니,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동법은 지방 특산물이 아닌 쌀로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선 전기 조세 수취의 원칙인 조용조로 삼분화되어 있던 수취 기준을 전세와 군역으로 나누어 작미(쌀로 거둠)와 작포(포로 거둠)로 거두는 형태로 정리하고, 조선 전기에 고려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했던 지방 관아의 운영비를 포함한 각종 잡세에 대해 조세 정책 안에 포함시켜 일원화한 조선 중후기의 조세 개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