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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서 퇴원하려고하다 보안요원과 마찰??

누범기간이고 보안요원이 상해진단서 제출해서 상해이고 합의금이 너무넢아서 미합의로 진행하려고하는데 형량이 어떻게될까요 피해자는 2주 큰몸싸움은아닌데 벌금이 많이나올지 실형으로 받을지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 예측은 어려워 보입니다.

      동종전과 여부, 사건 경위, 피해 정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범기간이기 때문에 실형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이나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실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해의 정도를 살펴보아서 2주 정도의 단순 폭행이라면 실형이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누범기간이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에게 어떠한 형사처벌이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누범기간 중이라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이나 형사조정(기소전 단계일 경우)을 고려해보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상해의 경우, 누범등으로 가중사유가 있으면 "징역 6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누범원인이 되는 형이 어떤 범죄인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