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상해가 동시에 생겼을때?
상대와 가슴쪽추행문제로 싸움이 생겼고
상대는 3주 상해 진단서 인정되어 공판예정입니다.
초범인데 실형가능성이 있을까요?
합의를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연락한번 안해서 지금와서 연락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그 목적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됩니다.
일단 초범에 3주 상해정도면 중한 부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형까지는 예상하기 어렵고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합의를 위해 시도하시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시는 것이 형량에 있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강제추행치사에 대한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3년 ~ 5년"으로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못한다면 그만큼 실형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간단한 사안만을 가지고 공판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강제추행의 점에서 상대방과 합의가 없는 이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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