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불이익 형사고소
4월말 사용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5월초 갑자기 말도 안되는 이유로(1주일간 근무태만) 징계위를 열고 저를 해고했습니다. 징계위에 저는 부르지도 않았고요.
아직 고용노동부 조사는 진행중입니다.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게 우선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상황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