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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중노위
지노위중노위23.05.23

직장내 괴롭힘 신고 불이익 형사고소

4월말 사용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5월초 갑자기 말도 안되는 이유로(1주일간 근무태만) 징계위를 열고 저를 해고했습니다. 징계위에 저는 부르지도 않았고요.


아직 고용노동부 조사는 진행중입니다.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게 우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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