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살 노동부에 신고했고, 일주일 후 회사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저를 해고했습니다.
당연히 제 신고에 대한 조사는 없었고요. 결국 회사가 노동부에 제출한 직장내 괴롭힘 문서는 내용 불충분으로 반송됐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몇일 전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문이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에 대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이거 뭔가요? 제가 여기 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후에는 고용관계에 수반되는 권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선 해고가 된 상태이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직장내 괴롭힘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응하겠다는 것은 부당해고 판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고된 상태에서 퇴사한 직장의 괴롭힘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정상적인 해고취소로 인한 복귀명령이 아니라면
계속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해고한 상태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는 서면으로 조사받을테니 서면으로 질의서 보내라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사의무가 회사에 있다보니 어쩔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사받으러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조사불응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