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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중노위
지노위중노위23.06.10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조시 받으건 뭔가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살 노동부에 신고했고, 일주일 후 회사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저를 해고했습니다.


당연히 제 신고에 대한 조사는 없었고요. 결국 회사가 노동부에 제출한 직장내 괴롭힘 문서는 내용 불충분으로 반송됐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몇일 전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문이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에 대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이거 뭔가요? 제가 여기 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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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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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후에는 고용관계에 수반되는 권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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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선 해고가 된 상태이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직장내 괴롭힘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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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응하겠다는 것은 부당해고 판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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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고된 상태에서 퇴사한 직장의 괴롭힘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정상적인 해고취소로 인한 복귀명령이 아니라면

    계속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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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해고한 상태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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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는 서면으로 조사받을테니 서면으로 질의서 보내라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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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사의무가 회사에 있다보니 어쩔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사받으러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조사불응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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