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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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에서 전세·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집주인을 바꿔치기해 결국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신축빌라 동시진행' 수법, 임대인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전세계약을 하는 ‘세금 체납 미고지' 수법, 공인중개사도 한패로 가담하는 수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