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추가분담금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조합원 지분이 있을 텐데요.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는 추가분담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는지요? 미리 예상이 가능한가요? 재건축 결정 투표 전에 미리 알아야 재건축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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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서 부담금 산정방법은 분양가격, 감정평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나중에 정산결과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 조합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예상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진행시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조합원틀이 나눠서 내는형태로 추가분당금없이 진행된곳은 극히 드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토지지분, 재건축은 대지권 외 건물등 권리가액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개발 찬성여부 투표를 실시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성으로 가결이 되면 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후 조합설립 추진 및설립인가 후 관리처분인가까지 10년이상 시간이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추가분담금이 정해지는 시기는 관리처분단계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사업이 계획보다 늦게 진행이 되거나 건축비 상승, 금융비용 상승, 일반분양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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