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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굳센에뮤26124.01.15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추가분담금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조합원 지분이 있을 텐데요.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는 추가분담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는지요? 미리 예상이 가능한가요? 재건축 결정 투표 전에 미리 알아야 재건축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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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서 부담금 산정방법은 분양가격, 감정평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나중에 정산결과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 조합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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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예상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진행시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조합원틀이 나눠서 내는형태로 추가분당금없이 진행된곳은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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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토지지분, 재건축은 대지권 외 건물등 권리가액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개발 찬성여부 투표를 실시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성으로 가결이 되면 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후 조합설립 추진 및설립인가 후 관리처분인가까지 10년이상 시간이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추가분담금이 정해지는 시기는 관리처분단계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사업이 계획보다 늦게 진행이 되거나 건축비 상승, 금융비용 상승, 일반분양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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