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1)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2)가족관계증명서 를 구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 변경이 되면 이전것은 상실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 시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로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