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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23.12.03

건강보험 피부양자 변경 관련 문의합니다

지금 부모님께서 제부한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있는 상태고 부모님을 저한테 피부양자 옮기고 싶은데요, 이 경우 저한테 변경하면 제부한테 가 있는 피부양자는 자동으로 상실되는건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는 자격 취득시 90이내 올릴 수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자격 취득한지 시간이 꽤 지난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제가 자격 취득시에만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옮길 수 있는지도 같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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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1)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2)가족관계증명서 를 구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 변경이 되면 이전것은 상실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 시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로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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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옮기게 되면 기존에 가있던 피부양자는 자동으로 상실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옮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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