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변경 관련 문의합니다
지금 부모님께서 제부한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있는 상태고 부모님을 저한테 피부양자 옮기고 싶은데요, 이 경우 저한테 변경하면 제부한테 가 있는 피부양자는 자동으로 상실되는건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는 자격 취득시 90이내 올릴 수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자격 취득한지 시간이 꽤 지난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제가 자격 취득시에만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옮길 수 있는지도 같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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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1)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2)가족관계증명서 를 구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 변경이 되면 이전것은 상실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 시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로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옮기게 되면 기존에 가있던 피부양자는 자동으로 상실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옮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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