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부터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미성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3명일 때 30점, 4명일 때 35점, 5명일 때 40점이 배정되었으나, 이제는 2명일 때 25점, 3명일 때 35점, 4명 이상일 때 40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에게 1회 한정으로 공급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13점 만점 가점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3점, 혼인기간 3년 이하일 경우 3점,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일 경우 3점, 청약통장 납입 인정 횟수 24회 이상일 경우 3점 등의 가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세 명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자녀 특별공급 모두 자세한 조건과 요건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각의 특공이 적용되는 주택의 종류와 공급량, 그리고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