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저는 주말에 토,일만 보통 6시간씩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번? 정도 쓰고 사장님만 가지고 계셨습니다.(저에겐 한 부도 없습니다.)
6시간씩 이틀 일하면 12시간이라 주휴수당이 안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써져있지 않고,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 했다면 이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장근무(원래 6시간 일한다면 추가해서 8시간)와 공휴일(설날, 추석 등)에 근무를 한 날이 있었는데 이 날에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