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상 주말 (토,일) 각 6시간 총 12시간을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가게 사정이 바빠 사장님이 평일에 2시간씩 추가로 도와달라하여 근로계약서 상 주말 외 월화수목금 각각 2시간씩 10시간을 추가로 더 근무했는데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근무해주는건 계약서를 안썼어요!
일단 제생각에는 원래 계약상에 주2일 총 12시간 근무하기로 되어있지만 사장님 요청으로
주 7일 총 22시간을 근무했는데
그럼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결근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주휴수당은 그럼 ,주말 일급 6시간 시급 총계가 주휴수당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