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 계약상 주말 (토,일) 각 6시간 총 12시간을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가게 사정이 바빠 사장님이 평일에 2시간씩 추가로 도와달라하여 근로계약서 상 주말 외 월화수목금 각각 2시간씩 10시간을 추가로 더 근무했는데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근무해주는건 계약서를 안썼어요!
일단 제생각에는 원래 계약상에 주2일 총 12시간 근무하기로 되어있지만 사장님 요청으로
주 7일 총 22시간을 근무했는데
그럼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결근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주휴수당은 그럼 ,주말 일급 6시간 시급 총계가 주휴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그 외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주 15시간 이상으로 설정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12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평일에 출근한 것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 판단은 소정근로시간 즉, 계약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평일 출근이 아닌 상시적으로 평일 출근한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주휴시간은 (22시간/40시간) × 8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로 인하여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지만,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후에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 요건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22÷5×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를 하여
일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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