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대타나 연장근로로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그리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