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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8.31

주12시간 근로계약했지만 대타로 나가는시간에대한 주휴는 지급안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말알바로 주 12시간 일하는데요 대타를 많이나가서 평균적으로 주 22시간은 일하고 많이나갈땐 주 30시간도 넘게일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존까지는 주휴수당을 챙겨주시다가 사장님께서 너는 원래 주말알바라 초과근무해도 주휴지급없이 연장근로시간으로써 기본급만 챙겨주면 되는것인데 지금껏 모르고 지급했으니 이번달부터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것인가요?? 직원/ 알바 구분없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초과근무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지급해야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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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2시간인 경우 사장님 말씀처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악의적으로 소정만 작게 잡고 원래는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만 그러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2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50%가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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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8조 제3항).

    • 15시간 미만 여부의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정하고 필요시 연장근로를 한 결과 실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을 한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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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가,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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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주 15시간 초과하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2시간으로, 연장근로로 인해 15시간을 넘었다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악용해서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속적, 상시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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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대신 근로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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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대타나 연장근로로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그리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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