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협의분할 상속 또는 법정분할 상속 등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았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상속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시에는 상속인의 모두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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