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일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자녀의 상속지분 비율은 동일하며,
상속인인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2씩, 자녀가 3명인 경우 각각 1/3씩 법정상속
지분을 상속받게 되며, 상속인의 협의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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