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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설레는라즈베리잼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에브리타임(익명 게시판)에 사람을 찾는 글을 올렸고, 그 사람을 찾아서 익명으로 쪽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사람과 쪽지를 하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애인을 특정했고, 그 애인에 관한 모욕성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IP주소를 이미 넘겼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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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성 발언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이를 들은 자가 피해자와 연인관계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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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연인에 대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며 모욕을 하였다고 하여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