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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nn
Justinnn21.09.27

버스 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몇일전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던 버스와 접촉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승객들이나 저나 많이 다친 상황은 아니었으나 제 차가 많이 파손 되었었어요~

저는 보험회사 직원이 오기 전까지 시고 현장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버스 기사분께서 승객들이 있어 빨리 운행을 해야 되신다고 사진만 찍고 운전해 가셨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승객분들은 하차하셔서 다음 차에 타시고 저희 보험회사 직원이 올때까지 상황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어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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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후 2차 사고 위험이 있어 사고 현장 수습을 먼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변경 과정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버스의 경우 블랙 박스가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사항은 확인이 가능할 것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블랙 박스 확인 후 양측 과실을 산정할 것이며 과실 비율에 따라 대인과 대물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보험회사의 사고 처리를 지켜보시기 바라며 사고 상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경찰에 사고 접수하여 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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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승객이 있다고 하여도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며 정확한 보험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질문자의 보험사와 버스 공제조합 등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보험사에 문의를 하여 처리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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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들이 다치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에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현장 보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이러한 사고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차를 이동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과실 부분이 중요하게 되고 블랙박스에 사고 내용이 나와 있다면 파손 부위를 확인을 위한 근접 사진과 사고 내용을 알 수 있는 원거리 사진등을 여러 장 찍고 차량을 이동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과실 부분에서 누구의 과실인가와 해당 사고로 인해 대물 사고가 난 것을 확인가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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