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 질문자님이 대출명의 대여 등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금융기관과의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러한 동의가 없다면 이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에서 승소(상대방처벌)하려면 상대방이 기망의사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