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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홍관조138
반반한홍관조13822.10.07

사기피해로 인해 캐피탈 채무빚을 갚고 있는데..

피의자에게 속아 제 명의 앞으로 캐피탈 채무가 약 6천만원이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제가 갚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도 억울한 마음에 호소해봤으나 캐피탈측은 3자 입장으로 저에게 독촉하였고, 저는 형사,민사고소를 통하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문제는 당장 피의자에게 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저도 더이상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피해금액을 막느라 이리저리 대출한도가 초과,,,)

판결에서도 제가 피해자로 입증된 상황인데..캐피탈쪽에 지급 정지나 보류요청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소송도 혼자 진행한 거라 판결을 받고서도 어찌해야될지 몰라 답답하고 힘이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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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가 피해자가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채권을 가진 회사 측에서는 명의인이 질문자인 점에서 (형사상이 아닌)민사상으로는 질문자 측에게 계속 채권에 대한 행사가 있을 수 있고 이를 단순히 형사 피해자라는 이유로 면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피탈측에서 피의자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모르겠이나, 선의인 상태라면 제3자로서 피의자와 질문자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지급보류 등의 조치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