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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반한홍관조138
반반한홍관조138
22.10.07

사기피해로 인해 캐피탈 채무빚을 갚고 있는데..

피의자에게 속아 제 명의 앞으로 캐피탈 채무가 약 6천만원이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제가 갚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도 억울한 마음에 호소해봤으나 캐피탈측은 3자 입장으로 저에게 독촉하였고, 저는 형사,민사고소를 통하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문제는 당장 피의자에게 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저도 더이상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피해금액을 막느라 이리저리 대출한도가 초과,,,)

판결에서도 제가 피해자로 입증된 상황인데..캐피탈쪽에 지급 정지나 보류요청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소송도 혼자 진행한 거라 판결을 받고서도 어찌해야될지 몰라 답답하고 힘이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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