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사내메신저를 통한 메시지-
사업주는 사업장 폐업하고 개인회생 이런거 신청할거같습니다.
밀립 급여는 체당금 을통해 받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안주면 못받는건데
노동청에 진정신고 후 기다리는 방법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체당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진정 후에도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으나 미지급한 때는 민사로 제기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진정 제기하시고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무사 통해 감독관에게 조사 재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가장 효과적 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노동청에 진정 후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파산한 경우에는 밀린 급여 등이 우선 지급되므로 당분간은 대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비롯한 임금채권은 채무자가 주지 않는 경우 법적절차를 거쳐 재산 압류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급여력이 없다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